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