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신체 일부를 절단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7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크게 반성 중"이라면서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 하나 사건 당시에 뭔가 씌인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수발하며 본인의 죄값을 치르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출소하면 재결합하고자 한다"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받아주기만 하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죄송하다"고 되뇌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제가 미쳤나 보다"라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으로 얼굴도 못 보겠고, 상처가 크게 났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일 전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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