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친누나를 굶겨 결국 숨지게 한 30대 동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진행된 A씨(39)의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친누나인 피해자를 묶어두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식들 두명까지 선천적 장애가 있다"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장애인 3명을 돌보게 된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위탁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관이나 가족들과 상의를 많이 했다. 누나를 버리는 것 같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8일부터 다음해 2월18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누나 B씨(41)를 결박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묶어둔 이유에 대해 '집을 어지럽히고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1심 공판에서도 A씨에게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