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TV조선 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 이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방 이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8월 방 이사를 경찰에 고발하며 그가 2018년 자신이 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특수관계 회사인 컵스빌리지에 아무런 담보 없이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는 컵스빌리지에 빌려준 19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하이그라운드가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항목이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하이그라운드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하에 신의성실에 따라 내려진 경영판단으로 보일 뿐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이그라우드 임원으로서 그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컵스빌리지가 15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분 70%를 하이그라운드가 양도받은 것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고 4억원은 건물임대보증금인데 하이그라운드가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유치원 사업을 했던 컵스빌리지는 2018년 방 전 대표의 딸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학무모 사이에서 안좋은 소문이 돈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파산했다.
함께 고발된 하이그라운드의 A 이사도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고발인 등은 불송치 결정 통지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해당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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