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미술계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의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고미술협회(회장 양의숙)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광수) 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물납제 도입은 10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쳐 답보 상태였다. 지난해 5월 간송문화재단이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국가지정 보물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삼성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소유한 미술품 1만3000여 점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납제의 도입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진수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대국민 이해를 위해 미술품 및 문화재 조세 물납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미술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국가론, 물납제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내용 검토에 착수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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