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전경./사진=박비주안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직무상 아동과 대면 접촉이 많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2020년 10월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인 ‘25개 직군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별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은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인터넷 강의도 병행한다.


또한, 아동학대 통계, 판례 등 최신자료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활용하고, 신고자의 신상 등은 철저히 보호됨을 강조해 신고의무자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부터 신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도울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다음과 같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구급대원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등 총 25개 직군이다.

교육 신청은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대상별·사례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활성화되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