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0일 윤 전 총장이 제3세력·국민의힘 출마 시 투표 의향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이 45.3%,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6.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7%였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은 45.2%,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7.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7%였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는 응답자 중 12.0%가 제3세력 후보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11.6%가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찍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지층 이탈과 결집이 상쇄돼 지지 규모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 여부에 대한 응답은 권역별로 대비됐다.
제3세력으로 출마 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찍겠다'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된 반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에서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서울(45.4% vs 45.7%)과 대전·세종·충청(45.0% vs 41.4%)에서는 투표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으로 출마 시 대구·경북 거주자 53.1%는 '찍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59.2%가 '찍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인천·경기에서도 절반 이상인 54.2%가 '찍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울(46.6% vs 45.7%)과 부산·울산·경남(51.6% vs 45.6%)에서는 투표 여부가 나뉘었다.
제3세력으로 출마 시 70세 이상(57.2%)과 60대(57.1%)에서는 50%대가 '찍겠다'고 응답한 반면 30대(55.7%)와 40대(54.0%)에선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대로 조사됐다. 50대((47.9% vs 44.7%))에서는 투표 의향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20대에서는 '찍겠다'는 응답이 34.8%인 반면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48.7%로 부정 응답이 많았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은 70세 이상(56.3%)과 60대(57.6%)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40대에서는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59.5%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30대, 20대에서도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였다. 다만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5.7%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50대에서는 '찍겠다' 49.6% vs '찍지 않겠다' 46.1%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투표 의향이 다르게 조사됐다.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시 보수성향자에서는 '찍겠다'는 응답이 66.0%로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68.4%로 집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찍겠다'는 응답이 49.6%,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43.8%로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시 보수성향자 73.6%는 '찍겠다'라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71.9%는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찍겠다'는 응답이 49.3%,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44.9%로 대등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7.5%가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출마해도 '찍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 정도인 89.4%는 '찍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시엔 국민의힘 지지층 내 80.0%가 '찍겠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85.8%는 '찍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찍겠다'는 응답이 40.3%,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37.8%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