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지난 10일 문체부가 지난해 12월11일 승인처분한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T 측에 따르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인터넷방송)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문체부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않는 점 등이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와 관련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동통신사에 앞서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음대협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LG유플러스와 2016년에도 IPTV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해왔다. 또 LG유플러스와 서비스 구조가 비슷한 면이 있어 연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음저협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 '시즌(Seezn)과 'U+모바일tv' 역시 OTT와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문체부가 당초 약속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다른 점도 지적해 왔다. 현재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이번 소송은 개정안 승인 취소의 건이기 때문에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은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아울러 승소를 한다 해도 이전처럼 OTT 업계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음저협의 입장만 듣는다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