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대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모친을 구속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악랄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모친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영)는 11일 친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모친인 A씨(6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체벌 명목으로 아들을 2시간30여분가량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계속된 폭행에 아들이 쓰러졌음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아들은 이날 대나무 막대기와 발 등으로 2000대가량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사찰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 끝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