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하고 외부 전문가 중 15명으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현안위원회는 심의기일을 열고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당시 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11일에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