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건의 주무를 맡은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불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주임 검사다.

박 장관은 이날 파견연장 신청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격노하며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는 "주포(主砲)'가 빠졌다"며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기록을 파악할 때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파견연장 불허를 공수처의 재이첩 발표 이후인 오후 7시쯤 수사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는 15일부터 평택과 부산으로 복귀하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에는 차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2019년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현재 구성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마지막에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는데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구성까지) 3~4주이긴 하지만 봐주기라든지 뭉개기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으로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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