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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아직 잦아들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눈에 띄는 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상견례 등 가족 행사는 예외로 뒀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직계가족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했다.

◇상견례·영유아 동반·돌잔치 5인금지서 제외…최대 8명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억제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 자체가 엄격한데다 직계가족이 오랫동안 포함돼 정책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직계가족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를 추가로 2주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하는 분야를 확대했다.


현재는 직계가족 모임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스포츠 시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였으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영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도 5인 이상 금지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과 행사에 대한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됐으나, 무제한적으로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를 둔 상황에서도 최대 8명까지만 모이도록 인원수를 제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돌잔치 전문점이 오는 15일부터 제외되는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돌잔치 업체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돌잔치를 열지 못하고 수입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실내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5인 이상 금지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의 한 목욕탕 내 한증막(사우나) 시설이 폐쇄되어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12월 1일 금지한 사우나·한증막 영업 재개, 운영 밤 10시까지
오는 15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목욕탕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증막 등은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용을 금지한지 100여일 만이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목욕탕 핵심 시설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목욕장업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영업을 금지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다. 목욕탕 내 주요 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제를 푸는 대신에 영업 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목욕탕에는 숙박시설 대신 잠을 자러 오는 이용자가 많다.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Δ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 세신사 대화 금지 Δ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Δ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Δ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Δ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것도 강조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추가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사우나와 찜질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 영업 재개…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중대본은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시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을 허용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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