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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15명은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것 자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근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들이 광명과 시흥에 몰려간 이유가 다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한 희귀 수목 등을 심는 등 보상을 노린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과 시흥은 지난 2015년 4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2025년까지 민간의 개발이 제한됐다. 다시 공공주택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조금의 내부 정보만 있더라도 투기는 당연히 이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은 개발에 따른 보상과 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보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전체 토지 거래 2227건 중 664건(29.8%)이 그린벨트 내 맹지였다.

맹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것도 모자라 진입로도 없어 투자가치가 없는 땅으로 통상적으로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땅이다. 그러나 LH 직원들은 이 땅마저 50% 웃돈을 주고 샀다.


과거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던 부동산 업자 최모씨(45)는 "하나의 부동산이 토지를 매입해 다수의 매입자에게 재판매를 하는 형태와 쪼개기 행위를 볼 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형태"라며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전형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린 투기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은 구입한 토지 약 5000㎡를 4개 구역으로 쪼갰다. 이는 LH의 대토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에서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공이란 공공사업으로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 대신 분양주택 입주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LH 직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5세대 모두 특별공급 선택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광명·시흥 신도시 85㎡ 아파트 시세가 향후 10억원 정도로만 형성되도 이들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땅의 면적이 1000㎡이든 1만㎡이든 세대당 돌아가는 아파트는 한 채인 만큼 LH 직원들은 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인 토지 매입을 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자 강모씨(53)는 "당장 건물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데도 융자를 받아 이같은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일정량 이상의 정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거래와 친인척 조사를 진행하면 일종의 카르텔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보상부터 잡음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정부를 상대로 사람들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를 통해 후속 방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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