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산파와 친부 등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

1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49)가 친모로 밝혀졌다. 다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어 경찰이 구미시와 공조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통상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병원을 찾아가 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딸 B씨의 경우 출산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으며 출생 신고 후 매월 아동수당까지 받았다. 이후 이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 4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 A씨의 출산 사실은 입증됐다.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로 누군가 A씨의 출산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구미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읍·면·동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산파 등은 아이의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