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자료사진). 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효율적인 실무수습과 연수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3일 "변협이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이라며 "현 법률 시장에서 소화가능한 1000명을 더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함격자가 증가하면서 실무수습과 변협 연수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에 들어갈 수 있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취업 등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변협이 제공하는 연수에 참여해 실무수습을 대신할 수 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까지 늘렸고 이 중 1000명 정도만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었다. 나머지 합격자들은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해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변협 연수로 몰렸다.


변협은 "합격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변협 연수가 합격자 절반에 대한 연수를 떠안게 됐다"며 "실무수습 기회를 얻은 변호사들조차 그 중 상당수가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과 연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관련 국고보조금을 차츰 삭감하고 급기야 2020년에는 이를 전면 중단했다고 질타했다.

또 변협 연수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면서 5년 경력 이하의 변호사가 관리지도관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 1명당 수습변호사 1명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제도를 선도하기 위해선 양질의 연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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