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8%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 상한과 지자체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지정비율이 확대됐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8%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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