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특검 도입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2021.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논의 중인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과 별개로 추가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4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안은 전혀 다른 법으로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충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H 방지 5법 플러스 알파(+α)로 농지법 개정안과 투기이익 추가 환수와 관련된 법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LH 사건은) 부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LH 방지 5법 외 다른 법안을 통한 투기 이익 환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 정책위는 법무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했다.


양경숙 의원안은 형법에서 횡령·배임과 업무상의 횡령·배임죄로 부당 이익을 50억원 이상 취득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윤리법'을 위반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농지법 개정안도 LH 사태 후속입법으로 준비 중이다. LH 직원들의 '묘목 투기'가 논란이 된 만큼 소규모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도록 일반인이 매입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공시지가 20%의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농업계획서대로 농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약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쉽다"며 "20%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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