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운데)가 검찰로 송치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는 석씨의 모습. /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숨진 여아의 친부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은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된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했다. 당초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하지만 숨진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는 당초 엄마로 알려진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씨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출산을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경찰은 지난 13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석씨의 심경 변화를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14일에는 경북경찰청 거짓말탐지 부서가 석씨를 상대로 심리생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를 낳았느냐' 등 핵심 질문에는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 질문에는 석씨가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판단 유보'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15일 석씨의 얼굴 사진과 나이 등을 공개한 뒤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