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7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2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10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안이 승인되면서 오너일가의 상속세 재원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 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기말배당금이 포함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안건 등이 모두 통과됐다.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는 "주주환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정기 배당으로 총 28조9000억원을 지급하고 잔여 재원 10조7000억원을 특별 배당 성격으로 2020년 정기 배당에 더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배당안 승인으로 오너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일반 배당금과 합쳐 총 1조원을 넘는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7462억원이며 이 배당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더해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1258억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162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오너일가는 이 배당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전망이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재계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유족들은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란 상속세 금액에 대해선 최근 이 부회장이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대출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마감일은 이 회장의 사망 후 6개월인 다음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