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가 아이 사체를 발견하고도 당일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17일 석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추정되는 석모씨(48)가 아이 사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루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석모씨가 사체를 유기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브리핑을 열고 "석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아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석씨는 이튿날(2월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 미라 상태가 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아이를 정확히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폭행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6개월 이상 방치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석씨는 자신을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는 당초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딸 A씨(22)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석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 사실을 숨겨 왔던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두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