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상무가 제기한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자행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위법한 방식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박철완 상무 측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17일 “당사는 위법한 지시를 한적도 없고 업체 측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당부 및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며 “회사는 의결권 확보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해 주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회사 측의 안건에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