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16일 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상무는 사측이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사측의 안건에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당사는 위법한 지시를 한적도 없고 업체 측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당부 및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며 “회사는 의결권 확보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총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과열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박 상무는 연일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를 비판하면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론전을 강화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상무는 지난 13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으며 12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설명하는 등 여론조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금호석화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공시를 통해 박 상무의 주주자엔 내용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맞불을 놓고있다. 이런 가운데 금호석화와 계열 노조들은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면서 박 상무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금호석화의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