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씨는 이날 오후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으로 송치되기 전 '숨진 아이가 친딸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억울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석씨는 '무엇이 억울하냐'는 질문에 "저는 진짜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체를 유기했나', '사라진 아이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체 유기 정황 나왔다 친모 석씨, 발견 뒤 신고 안 해
구미경찰서는 이날 "수사과정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석씨는 이튿날(2월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 미라 상태가 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아이를 정확히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폭행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의 브리핑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경찰은 "DNA 1차 검사에서 3번이나 확인을 했고 석씨가 재검사를 요구해 다시 한번 더 DNA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나왔다"며 "샘플이 바뀔 가능성이나 검사결과가 틀릴 확률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석씨 남편의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남편의 공모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의 정확한 출산 시기를 묻는 질문'에 경찰은 "근접한 시기에 출산한 것을 여러 정황으로 확인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 두 아이의 출산시기가 어느정도 근접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