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투자자 구제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CEO의 징계 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2차 제재심을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우리은행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함께 안건이 상정된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하지 못했다.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제재 반영되나

통상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지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금감원이 판매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했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이달 초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통지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 10~12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다음달 중 분조위를 개최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잇따라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향후 은행의 징계 수의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2차 제재심 연장되나… "분쟁조정, '선배상' 기폭제" 

일각에선 제재심이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CEO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거센 가운데 금융사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제재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따른 징계수위 감경에 대한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가 제재 수위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설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과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대상 분쟁조정은 KB증권, 우리·기업은행 순으로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분조위가 개최된 KB증권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분조위가 열린 우리·기업은행은 현재 수락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