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62)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은 정부 정책을 지지해줄 시민단체를 물색하던 중 추 전 사무총장이 이끄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하기로 했다. 어버이연합의 시위 방법이 자극적이고 소속 회원들이 고령이어서 폭력시위를 벌여도 비난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09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야당 의원들을 향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폄하하는 집회를 실시한 혐의도 있다.
추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시위를 계속 할 것처럼 협박해 CJ측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탈북단체 회원들 얼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이 CJ를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 외에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총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추 전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갈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추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 전 사무총장과 같이 외부에서 정치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