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판매액의 최대 절반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금소법, 적합성 원칙 어기면 투자금 돌려줘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은 중도 환매가 불가했던 폐쇄형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가 판매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위법 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를 직접 판매한 금융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고유 재산으로 매입해야 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빚었던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다.
금융사와 분쟁 시 사후구제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이어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가 금지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분쟁 시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사가 지게 된다.
구체적 기준 없는 소비자보호법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금융권 현장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부는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여러 의무를 금융사들에 적용했는데 구체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25일인데 아직 시행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질 것 같다"며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 중에서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 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