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왼쪽)이 키디비에게 민사소송도 패배하며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뉴스1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블랙넛이 민사소송도 패배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이 키디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키디비 측은 공식 입장을 냈다. 키디비 측은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키디비 측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했다. 키디비 측은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다"며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키디비는 앞으로 성적 희롱 및 악플을 묵과하지 않고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넛은 2016년과 2017년 네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논란이 됐다. 2017년 곡 '투 리얼'에서도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추가 혐의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같은해 1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키디비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