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DB) 2020.5.22/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10개월 만에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수뢰후부정처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4221만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위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느라 2심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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