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영업시간 변경과 사우나실 이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5일부터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이용을 다시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이어 전자출입명부 사용까지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목욕장업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2021.3.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 대상은 목욕장 내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모든 관계자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 내 목욕장의 경우 지역 집단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을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 이용을 금지한다.

또 방역을 위해 목욕장 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면서 추가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도 막기로 했다. 여기에 목욕장 월간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방지를 위해 사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권고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26일까지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 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방역을 점검하고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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