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내일부터 시행된다./사진=뉴스1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는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목욕장 내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모든 관계자다.

집단감염이 나타난 지역 내 목욕장의 경우 지역 내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을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 이용을 금지한다.

방역을 위해 목욕장 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도 막는다. 목욕장 월간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 사적 대화도 금지된다.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까지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 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