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북 구미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11일 오전 경비실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가 업무 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A씨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의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뒤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