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지난 6월22일 오후 8시27분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공장에 불이 나고 있다./사진=뉴스1

5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근로자 사망이나 상해 등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에 대한 고민을 덜게 됐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태껏 5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판매했던 단체보험은, 영세사업자도 보호하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보상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교보생명은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22일 출시했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무)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교보단체보장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서비스를 실제 상품화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로 교보생명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 엄정한 기준을 거쳐 5인 미만 단체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산재와 질병 등 보험 본연의 보장뿐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를 받고 근로자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는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한다.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에 가입해 산재 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