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만취 수술로 출산 중 아기가 숨졌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원인은 아이를 죽인 주치의와 이를 방조한 병원 임직원 모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청원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라고 소개하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제왕절개 수술 날을 정해두고 갑자기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다"며 "당일 주치의 A씨가 휴진이어서 당직의사가 진료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당직의사는 '쌍둥이 상태가 너무 좋아 자연분만을 할 정도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녁에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아들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을 잃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당시 주치의 A씨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주치의가 올 때까지 태연하게 병원동을 서성이던 당직의도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주치의는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주치의와 당직의사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산모와 배 속의 아기를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영업정치저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다. 청원 내용과 사실과 너무 달라 바로 잡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오후 3시 기준 2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관련 기관에 의뢰해 수사 중"

만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경찰은 현재 해당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9일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로 남자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곧바로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수술 직후 "주치의인 B의사와 당직의 C의사의 과실로 아이가 숨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가족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치 미달인 0.01%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였던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경찰은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