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2018년 9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자료사진)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6번 연속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 재판에선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1심 선고결과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남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심 전 고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2월1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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