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DB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설·그룹홈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26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이날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의 이상훈 센터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줘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며 "아이들이 채무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박자영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자립도 하기 전 파산하는 것을 예방한 것"이라며 "그룹홈에서 퇴소한 아이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