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자율화와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 확대 등으로 보험업계의 특허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보험사들이 연 초부터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업계에선 총 11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4건 늘어났다. 손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건, 생보사의 신청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3건으로 많아졌다. 업체별로는 KB손보, 한화손보, MG손보, DB손보,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6개 업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게 되면 3개월에서 최고 1년간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처럼 배타적 사용권이 증가한 이유는 보험상품 자율화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먼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는 지난 1월 18일 ‘(무)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의 ‘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위험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같은 달 한화손보는 ‘(무) 밝은눈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 2가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이중 ‘망막특정질환‧각막특정질환‧안구특정상해진단비’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다만 ‘눈(안와)특정검사비, 눈(안와)특정처치및수술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기각됐다.
아울러 MG손보는 2월 ‘(무)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상품의 ‘여성난임 진단비, 여성난임치료비’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DB손보는 3월 ‘(무)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의 ‘욕창진단비, 욕창중증이상진단비’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사 중에는 미래에셋생명의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과 한화생명의 ‘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 무배당’ 상품이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