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다가 "조용히 해달라"고 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56)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3시8분쯤 제주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물을 열어놓은 채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그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