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6연속 무죄 판결을 깨고 첫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핵심적 이유는 사법행정권자는 재판 관여·개입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기존 법원 판결과 달리, 이날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관여·개입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사무에 대한 지적권을 갖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과 예규 등을 살펴봐도 행정처가 담당판사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도 "판사가 나태하거나 숙련이 안 돼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지연한 경우 대법원장이 판사 상대로 어떤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판사에 대한 인사 사무가 인정되는 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그에 수반해 재판 사무 핵심 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은)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핵심 영역에 속하는 것을 잘못 결정했으니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하라는 권고를 해 실제 권고에 따라 판사가 결정했다면 설령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재판 독립에 비춰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사법행정권자는 재판 개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다.

지난해 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 즉, 남용할 직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더라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다"며 "재판관여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임 전 부장판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법령상 명시된 직무감독권 등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고, 이 전 위원 등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 관련 지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넘어서 특정방향으로 권고를 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심의관에게 특정 사건 검토를 지시하거나 특정사건에 대한 권고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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