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24일 법원의 M&A 추진 허가에 대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자연대는 "이스타항공도 인수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가 회생절차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수를 희망하는 건실한 기업이 당사를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연대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뜻을 보이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근로자연대는 "앞으로 M&A와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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