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에 대해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합의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24일 미국 조지아주 지역 매체인 뉴넌타임즈헤럴드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 판결을 통해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하면서 공장의 정상 가동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조지아주 상원은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현지 공장의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뜻을 모아 결의안에 담았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당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ITC 결정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양사 합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을 수정했다. 공화당 소속 버치 밀러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SK이노베이션 공장의 손실은 조지아의 공공과 민간 투자에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수백명의 사람을 실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선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 조던 상원의원은 "두 회사 모두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들을 밀어붙여야 한다"며 "다만 이들은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보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면서 하원 통과 절차가 진행된다. 결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던 조지아주가 '양사 합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미국 내 여론 형성 등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ITC는 2월10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