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도입 의미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서 처음 도입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한계를 짚고 세월호참사와 대구지하철참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벌어졌다.
내년 1월 첫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특별형법으로서 기능할 뿐, 예방활동이나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절차와 내용, 기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긴 하지만, 재난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업무와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에 대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업의 규모로 정해진 것, 공무원의 책임이 삭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태흥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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