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관련한 e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그 사실을 곧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24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 발생 기관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를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지난해 개정돼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명단을 공개한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로 명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관장 등 고위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