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20기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ISS 등 일부 의결권 자문 회사가 반대했던 신규 사외이사도 선임도 확정했다.

신한지주는 이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추총을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은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지주는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으로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350원 줄었다. 배당성향은 22.7%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분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신한지주는 3월·6월·9월 등 매분기 말일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으로 앞으로 배당은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7월 1일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연 최대 2회까지만 배당이 가능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주주 친화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한지주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총 4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의 신규 선임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지주에서 6년의 임기를 채운 박철 이사와 히라카와 유키 이사, 필립 에이브릴이사는 퇴임했다.

아울러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지(FBS)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또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승인했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곽수근 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 성재호, 이윤재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재승인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신한지주의 이사진 다수에 '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 이사 선임안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사외이사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올해는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