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1년 3월25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1년 3월25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액은 12억800만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