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25일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10대가 전무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비율이 너무 낮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서비스평가단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학생은 반드시 일정 기준의 인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은 사람을 평가단 구성 운선순위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3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