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 뉴스1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데 이어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
SBS는 25일 김 아나운서에게 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물 내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아나운서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아나운서는 음주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적발 당시 김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아나운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잘못이다. 실망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