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 사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을 통해 1단계 감경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여겨진다.

다만 증권사 대표의 경우 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하향 가능성도 남아있다.

CEO에 대한 주된 제재근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해 투자자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사장은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시설격리 중임에 따라 제재심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