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28일 밤 12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400명대 밑으로 줄지 않아 내린 조치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 시설을 33종으로 확대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9일 0시부터 2주간 연장, 적용한다.
다만 유행의 꺾임세가 보이지 않자 기본방역수칙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기본방역수칙의 내용은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환기 Δ음식 섭취 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다.이 중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는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로 변경했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단 현장 준비 시간을 위해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종 시설에서 9곳을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Δ스포츠 경기장(관람) Δ카지노 Δ경륜?경마?경정장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키즈카페 Δ전시회?박람회 Δ국제회의 Δ마사지업?안마소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작성은 금지됐다. 기존 출입자명부 작성 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해야 한다.
음식 섭취 금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 대상을 달리 해오던 것을 확대, 일괄적용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이 아니고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따라서 수도권(2단계)의 경우 이미 음식섭취가 금지된 Δ콜라텍 Δ직접판매홍보관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목욕장업 Δ영화관·공연장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종교시설 외에도 Δ실외체육시설 Δ스포츠경기장 Δ이미용업 Δ카지노 Δ경륜·경정·경마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전시회·박람회 Δ마사지업·안마소가 음식 섭취 불가 시설로 추가된다. 단, 이러한 시설내 카페나 식당 등 음식물 섭취 목적의 공간이 있는 경우 섭취가 허용된다.
현재 1.5단계 시행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이들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이를테면 비수도권에선 현재 영화관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되던 무도장은 유사시설인 콜라텍과 함께 분류됐다.
중대본은 이날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직장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대부분의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은 결국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였다"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일상으로 확산하는 지금의 유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한 시설은 기존 '경고'에서 '10일간 운영중단'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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