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주택조합이 총회의 결의도 통과하지 않은 '사업 무산시 분담금 반환' 확인서를 써주면서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B조합은 A씨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B조합은 A씨에게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됐을 때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조합은 사업 첫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준 안심보장확인서도 조합 총회에서 결의도 받지 못 해 법적효력이 없었다.

A씨는 "확인서에 속아 계약을 한 것"이라며 납부한 분담금 등 3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장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다"며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서가 유효해지더라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이 A씨에게 전액 환불해 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이 조합 측 책임으로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며 반환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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