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에게 40만원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는 80만~100만원이 소요된다.
비용 지원 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총 5곳 서울시립묘지다.
공단은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급해 총 500기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유족들의 고령화와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분묘 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은 4월1일부터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시행된다.
분묘 관리비 체납이 없는 신청자는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묘지를 개장한 후 개장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이나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 공설화장장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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